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60 (201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260
- 회신일
- 2011. 7.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나머지 1명(종전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새로 보증금·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임차인의 임대조건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80억원에 매입함
○ 신청인은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대로 전세보증금 및 월 세를 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이 건 양도인의 처(妻)(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식당으로서 매매계약일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인과 이 건 양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시 2012년 2월 말까지 영업하기로 하되, 보증금 5억원, 월세 17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대출금은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등기이전일 이전분에 대하여는 이 건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시 세금과 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1명에 대하여는 종전 무상 사용하던 것을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