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60 (2011.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260
회신일
2011.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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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나머지 1명(종전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새로 보증금·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임차인의 임대조건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80억원에 매입함

○ 신청인은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대로 전세보증금 및 월 세를 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이 건 양도인의 처(妻)(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식당으로서 매매계약일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인과 이 건 양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시 2012년 2월 말까지 영업하기로 하되, 보증금 5억원, 월세 17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대출금은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등기이전일 이전분에 대하여는 이 건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시 세금과 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1명에 대하여는 종전 무상 사용하던 것을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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