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73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3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기부채납 완료한 사업시행자가, 이후 해당 시설물이 붕괴되어 복구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기부채납이 이미 완료된 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복구공사용역은 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완료·기부채납된 교육시설물의 붕괴 복구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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