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3 (2007.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3
회신일
2007.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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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조달청·통일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북한 반출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나,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법인이며 과세 업체로 취급 품목은 시약 및 과학기자재임.

조달청 및 통일부측에서 당사 물품 구매요청을 하였고 북한으로 반출하는 거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당사가 직접 북한으로 반출하는 공급자(협력업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기 조달청 및 통일부측으로 물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5-11708, 2001.06.26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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