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부가가치세과-418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8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인지 아니면 세무서장 경정통지 전까지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는 이 사유의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므로, 다음달 10일이라는 기한 제한 없이 경정통지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작성방법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작성·교부(음수)하고, 수정 후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별도 작성·교부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수정사유가 발생한 닐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인지 혹은 세 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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