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288 (201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288
- 회신일
- 2011. 8.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와 임차인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채 부동산만 매각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 청인의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상호: △△ , 업종:부동 산/임 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다)을 김 △△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음식/한식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로 양도당시에는 공가상태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담보채무는 원화 대출금 350백만원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이 있으나
- 계약서상 채무에 대한 언급 없고 전액 대금지급 계약함
- 신청인은 매매대금 수령 후 원화대출금 350백만원은 변제할 예정이 나,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은 외화환산손실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대 출금융기 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추후 환율하락 시 이를 변제하기로 대출금 융 기관과 협의함
○ 또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사 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및 채무 등 을 제 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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