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2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발행됐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외상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수표의 부도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근거하므로, 어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외상매출금이라도 상법상 소멸시효(외상매출금 등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998년 9월 매출액 47,554,903원을 지급기일인 1999.1.5.자로 수령하였으며 1998년 10월 매출액 78,311,629원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12.31.자로 거래처가 부도 발생되었음(부도확인 1999.1.5.)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가감 처리함에 9월분은 어음첨부하면 되나 10월분은 어음이 없어서 갑론(대구지방청은 할 수 있다) 을론(서대구세무서는 할 수 없다)이 있어서 질의하며,
또한 1998년 10월분 대손상각비 처리기일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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