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2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발행됐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외상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수표의 부도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근거하므로, 어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외상매출금이라도 상법상 소멸시효(외상매출금 등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998년 9월 매출액 47,554,903원을 지급기일인 1999.1.5.자로 수령하였으며 1998년 10월 매출액 78,311,629원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12.31.자로 거래처가 부도 발생되었음(부도확인 1999.1.5.)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가감 처리함에 9월분은 어음첨부하면 되나 10월분은 어음이 없어서 갑론(대구지방청은 할 수 있다) 을론(서대구세무서는 할 수 없다)이 있어서 질의하며,
또한 1998년 10월분 대손상각비 처리기일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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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