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2-29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9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질의는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로, 관련 판례상 정리회사 관리인은 정리법원 감독하의 공적수탁자 지위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다만 관리인이 종전 회사조직을 장악하고 매출 은닉·누락, 매입 가장 등 부당행위를 적극 지시한 경우에는 대표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정리회사의 재산보전 관리인 및 회사정리절차 관리인에게 인정상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법률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
○ 대법92누3120 (‘92.7.14)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의 감독하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
○ 대법94누149 (‘95.6.30)
-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고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리인이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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