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법인46012-267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67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의 세무조정이 쟁점이다. 이미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이에 따라 증가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사업연도가 2000.1.1~12.31인 법인이 기존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결산조정으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왔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
(차) 퇴직보험 예치금 1,000 / (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1,000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91,’98.2.16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금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임.
○ 법인46012-975,’98.4.2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470, 1997.2.14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후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91, 1998.2.16
【제목】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시에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퇴직금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질의】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할 사항은.
(차변) 현금예금 1,000 (대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차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000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금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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