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 (2016.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
- 회신일
- 2016. 6. 30.
- 소관
- 국세청
전기목책기 사업자가 개정 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1]이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영세율 농업기계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목책기를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목책기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성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사용되는 자재 중 본체(고압발생기)는 영 세율로 그 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2014.2.21. 법이 개정되어 목책기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
2. 질의내용
○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8. 목책기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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