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소득46073-247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47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 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급한 지상권설정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후 국·공유지 전환 등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반환금액을 반환된 과세기간이 아니라 당초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당초 원천징수·신고된 세액이 과다해지므로 토지소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할 수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o 당사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시설물 설치(송유관 매설)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설물의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설정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o 그러나 동 부지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국·공유지로 전환되어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지상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당초의 보상금을 당사로 반환토록 지상권설정계약에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이 몇차례 해지된 사례가 있었으나 100% 모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으며(이러한 경우 외에는 해지할 사유가 없음) 기지급하였던 대가는 환수받았음.
o 지상권 설정기간은 소유관의 존속기간으로 하였으나, 환수금액은 시설물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추정하여 당초 지급한 보상비를 미경과연수에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질의)
(ⅰ) 당사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ⅱ) 위 (ⅰ)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상권 설정시 당초 보상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지상권 해지로 인한 보상금 환수시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이 환수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므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 중 환수액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환급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질의함(당초 보상연도와 환수연도는 다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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