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2447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47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두고 국내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한 뒤 공사대금을 본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고, 유사 예규(국조 1234-1668·1234-460)에서도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대금 수취 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회(○○회,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당해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발주자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조 1234-1668, 1978. 06. 07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로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 국조 1234-460, 1978. 02. 13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의 지점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며,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