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3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3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다. 국세청은 그 공급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핵심 근거이며, 질의 2 사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