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3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3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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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다. 국세청은 그 공급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핵심 근거이며, 질의 2 사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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