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2021.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578[상속증여세과-500]
회신일
2021.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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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동일업종 법인을 설립해 거래처·업종을 그대로 이어 영속성을 유지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을 위한 가업 10년 이상 경영요건 판정 시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느냐가 쟁점이다. 상증법 기본통칙 18-15…1 ③ 및 재산세과-899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등 전형적 법인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설립 사안이므로, 가업의 영속성 유지 여부 및 실제 경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1997.6월에 매수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계속 경영함

○ 위 개인기업을 경영 중에 2009년 1월경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부산시 □□구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개인기업의 거래처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개인기업과 동일업종으로 현재까지 운영함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37.37%, 장남 32.63%, 차남 26.67%, 딸 3.33%이며 대표이사는 아들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인이 법인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등기이사로서 계속 경영하여 왔음

○ 법인설립 초기에는 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연도부터는 수령하지 않았고, 본인이 경영한 근거자료로 급여지급 및 자재구매 등 결재한 자료가 있고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가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 ㈜△△은 질의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단서삭제 2019.12.23.> <개정 2019.12.23.>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99, 2009.03.1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 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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