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2011.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44
회신일
2011.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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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갑)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갑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동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는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세율은 발주처인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단계에 한정되고 하도급 단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용역)수급자에게 기존 철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해 철도시설(교량, 터널, 선로, 전기시설물, 건축시설물, 승강장 등)을 대체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신설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직접 발주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당해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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