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증법상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379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79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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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전·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의제하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진 것이 증여세 회피가 아닌 다른 사정 때문이면 증여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증여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악용 방지에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까지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92누5560)했다. 본건은 '조세회피목적'의 조세 범위가 모든 조세인지 증여세에 한정되는지를 묻는 질의다.

요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귀부에 2000. 10. 18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부에서는 세법의 집행책임이 있는 국세청장이 우선 검토해야 할 내용이므로 국세청에 이송했었고, 국세청에서는 위 질의내용에 대하여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재산 46014-1305)”으로 “∼모든 조세를 포함함”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대법원에서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때문이라면,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 240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누 2321 판결 ; 1992. 3. 10 선고, 91누 3956 판결 등)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대법원 92누 5560, 1992. 6. 23 선고)”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중 조세의 범위가 모든 조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여세에 한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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