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구분 등기된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업자가 일부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92 (2011.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92
회신일
2011.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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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임대에 사용하던 구분등기 없는 건물을 구분등기한 뒤 전체 중 일부만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정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건물 일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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