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2016.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회신일
2016. 12.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립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무관하게 도서 등 금품을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는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현물)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따라서 해당 기증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2. 사실관계

○ △△시가 직영하는 시립도서관인 질의법인이 도서를 기증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88(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