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3653 (200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53
회신일
200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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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 문구제품 독점판매권 대가(국내순매출액의 12.5% 로열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권리)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사용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자는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전문】

[ 질 의 ]

(거래내용)

국내의 󰡒갑󰡓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ㅇㅇ󰡒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수입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이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사항)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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