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3653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53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 문구제품 독점판매권 대가(국내순매출액의 12.5% 로열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권리)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사용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자는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전문】
[ 질 의 ]
(거래내용)
국내의 갑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ㅇㅇ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수입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이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사항)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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