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제도46015-11435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435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 공급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재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및 기본통칙 16-59-1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되 그 작성일자는 새로 개설된 날이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1995.5.4'와 같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당초 영수증을 회수·서손한 후 다시 교부하며, 회수되지 않으면 재교부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함.
【전문】
[ 회 신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의 범위 적용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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