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71 (2009.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71
- 회신일
- 2009. 9.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한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등 임대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대건물 자산관리위탁계약만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수적 계약은 승계 대상에서 빠져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사업 운영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매도인)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함
-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임대차보증금)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본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및 구축물(건물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시설외 기계장치 등)도 모두 승계됨
- 양도 당시 매도인의 경우 본 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전혀 없음(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화상으로 확인)
- 한편,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전문 자산관리업체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아니하였으며, 새로운 조건으로 기존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 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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