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6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6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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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4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기관'의 범위에 그 부분품(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별표4는 어업용 기자재로 '선박용 기관' 자체를 열거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완성된 선박용 기관이 아니라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품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의 범위에 선내 전기를 공급하여 주는 발전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 1. 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6. 선박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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