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10층 건물을 5층씩 두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각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양도인이 자기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계약내용·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10층 건물을 다른 법인에게 5층씩 분할 양도하는 때로서 9월에 한번양도하고 10월에 나머지 5층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10월 양도만 동 조항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445,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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