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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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10층 건물을 5층씩 두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각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양도인이 자기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계약내용·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10층 건물을 다른 법인에게 5층씩 분할 양도하는 때로서 9월에 한번양도하고 10월에 나머지 5층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10월 양도만 동 조항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445,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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