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재소비-1072 (2004.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072
회신일
2004.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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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복복선전철공사 및 전동차기지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가(수요기관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해당 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철도건설사업이고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가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ㅇㅇ선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 및 "ㅇㅇ전동차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수요기관:철도청)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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