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77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7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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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도입하는 민수용짚·트럭 등 군용으로 부분 개조한 차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상 방산물자(경찰 작전용 포함)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기본통칙 105-0…1에 따라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방부에서는 군 표준차량 상용화정책에 의해 ’04년부터 민수용 차량(민수용짚, 민수용 트럭)을 도입하여 군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있으나, 군용차량과 달리 영세 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군에서 도입하는 민수용짚, 민수용 트럭 등은 군사용도에 맞게 군용색상 적용, 군용무전기 설치를 위한 전압조정컨버터 설치, 안테나 장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등 차량을 부분 개조하여 도입획득 및 사용하고 있어 민간의 차량과는 차별화 되어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군용차량은 군납패키지를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 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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