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2007.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 회신일
- 2007. 10. 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에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존 예규(부가46015-2830 등)도 국외수행 용역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2차 의료소견(의료자문)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면세사업 등 비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생명보험(주)는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금번에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과 2차 의료소견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 2차 소견서비스란 당사의 보험계약자들이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그 진단과정에서 작성 수집된 의료기록들을 미국내 유수 병원의 전문 의사들에게 보내 그들로부터 해당 의료기록을 토대로 2차 의료소견을 제공받는 의료자문서비스를 말함.
- 위와 같은 서비스에서 외국법인□□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의료기록을 전달받아 이를 미국내 전문의사들에게 보내서 2차 소견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하는 2차 소견서비스를 중개하게되며, 의료자문서비스 중개용역 및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자문서비스 용역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당사는 최종적으로 2차 소견결과 즉 용역제공의 결과만을 확인할 뿐임.
○ 외국법인□□의 위와 같은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거래에 해당할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40, 1998.02.13]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830, 1997. 12. 17)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830, 1997. 12. 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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