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의 범위(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9 (2007.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9
- 회신일
- 2007. 5.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주차장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양수인은 동 주차장을 제3자에게 곧바로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차장 관리인은 계속하여 임대사업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근무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667,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 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 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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