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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101 (2009.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1
회신일
2009.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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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하도급 등 공단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사업 단, 핵심과제, 선정기관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동 사업의 총괄연구 시행 기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 사업의 시범노선 구축을 담당하는 연구시행 기관으로 시범노선의 건설(설계 및 시공)발주 및 관리를 담당함

-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기관으로서 시범 노선 건설비의 31%(연차별 분담금)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며, 필요부지 제공 및 시범노선 건설관련 인․허가 등으로 담당함

- 한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선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연차별 분담금을 납부 받으며, 연차별 연구비를 한국기계 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지급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연구비 (기술개발+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건설비로 공사 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에 연차별 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

- 한편, 2011년 시범노선 건설이 완료되면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서 1년 동안 종합시운전 실시하며,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공사는 건설된 시범노선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완료사항을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보고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보고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시범노선을 포함한 전체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시행하여 성공으로 결정되면 시범노선의 소유권을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시키고 선정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운영

(질의사항) 상기 시공사가 제공하는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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