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101 (2009.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1
- 회신일
- 2009. 8. 4.
- 소관
- 국세청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하도급 등 공단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사업 단, 핵심과제, 선정기관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동 사업의 총괄연구 시행 기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 사업의 시범노선 구축을 담당하는 연구시행 기관으로 시범노선의 건설(설계 및 시공)발주 및 관리를 담당함
-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기관으로서 시범 노선 건설비의 31%(연차별 분담금)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며, 필요부지 제공 및 시범노선 건설관련 인․허가 등으로 담당함
- 한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선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연차별 분담금을 납부 받으며, 연차별 연구비를 한국기계 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지급함
-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연구비 (기술개발+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건설비로 공사 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에 연차별 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
- 한편, 2011년 시범노선 건설이 완료되면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서 1년 동안 종합시운전 실시하며,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공사는 건설된 시범노선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완료사항을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보고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보고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시범노선을 포함한 전체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시행하여 성공으로 결정되면 시범노선의 소유권을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시키고 선정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운영
(질의사항) 상기 시공사가 제공하는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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