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347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47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구매승인서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고 외국산 섬유제직기계를 수출을 전제로 수출업자에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60,1999.09.17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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