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347 (2001.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47
회신일
2001.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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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구매승인서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고 외국산 섬유제직기계를 수출을 전제로 수출업자에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60,1999.09.17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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