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79 (2009.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79
- 회신일
- 2009. 10. 16.
- 소관
- 국세청
父가 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업을 '증여자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은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하므로, 증여자 단독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자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보아 父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424, 2009.02.06.).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은 父 26%, 母 12%, 子 7%, 임원A 5%, 임원B 1%, 일본 화학회사 49%임
○ 질의내용
- 일본의 화학회사를 제외한 개인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父가 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父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24, 2009.02.06.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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