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245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245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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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영위를 위해 물류창고로 임대 중인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와 임대보증금 18억원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계속 물류창고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승계합의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요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0.3.17. 설립등기하여 제조업을 영위 하였던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의 토지 22,748㎡ 및 입목, 지상물 일체와 건물 16,642.48㎡ 및 기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각종 설비 및 구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험(주)(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2011.4.27. 계약을 체결한 후 2011.5.19. 잔금을 지급하고 2011.5.20. 신청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 ・ 이 전하였음

○ 이 건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3.28. 취득하여 (주)◇◇◇에 계속 임대하고 있던 것으로서, 상호를 “경기 광주 물류센터”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주)◇◇◇는 현재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 2011.4.2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신청인과 이 건 양도인 및 (주)◇◇◇는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서상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합의하는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채는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주)◇◇◇의 임대보증금 18억원 뿐이며, 그 외 유동자산이나 부채는 없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청인에게 승계되었으며, 임대보증금 18억원도 신청인에게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계약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인계인수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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