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638[법규과-557] (2024.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부가-2638[법규과-557]
회신일
2024.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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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인 한국마사회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적중자 지급액)과 제세금(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환급금과 제세금은 매출액·매출원가로 인식되지 않는 항목(감사원 지적으로 매출에서 제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안분계산 시 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제세금은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질의법인”)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 부가가치세법 」 상 과세(고객입장, 좌석실 운영 등) 및 면세(경마 마권 발매 등)사업을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임

○ 질의법인은 환급금 1) 과 제세금 2) 을 포함하여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해왔으나 감사원의 2022년 결산감사 결과

1)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마권 제세금 : 마권 총 발매금액의 16%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질의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도록 주의 처분 받았고

- 이후 질의법인은 환급금과 제세금을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제외처리함

2. 질의요지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환급금 및 제세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 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8조

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

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1

환급금 산출방식

(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마권발매 과세율)]

○ 지방세법 제40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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