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0 (201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0
회신일
201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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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물 전체를 임대하던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일부만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본인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현 소유자는 3층 건물 전체(지하 588평방미터, 1층 837평방미터, 2층 492평방미터, 3층 412평방미터)를 갑에게 임대하고 있음

- 매수예정자는 부동산 양수 후 1층 일부(350평방미터)와 2층 일부(82평방미터)만 갑에게 임대하고 지하 및 1층 일부,2층 일부, 3층은 본인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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