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환산취득가액 계산

재산세과-585 (2009.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85
회신일
2009. 2. 19.
소관
국세청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2.10. 답 2,908㎡를 28,161,000원에 양도

○ 질의내용

- 붙임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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