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3785 (2008.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85
회신일
2008.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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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벤처캐피탈 사업부문 중 특정 투자조합 지분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은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들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투자주식 분할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융자 및 경영자문을 목적사업 으로 설립되어 벤처캐피탈투자(VC) 및 기업구조조정투자(CRC)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벤처캐피탈사업부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조합(A,B,C,D)에 대한 지분 및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조합 C, D를 인적분할하고 당해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벤처캐피탈 사업부문(VC) 중 특정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규정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78, 2008.06.02

(회신내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요지)

- A법인 보유 투자주식중 일부(B, C법인)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E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452, 2001. 2. 28)

·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서이46012-10535, 2001.11.15.

-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398, 2002.07.19.

-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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