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11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1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 A가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차·전대하는 사안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상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A부동산임대업자가 치과병원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동 동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A가 B로부터 월세 2,000만원에 임차하여 치과병원에 월 3,000만원에 전대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질의사항) 상기 A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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