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3팀-1988 (2007.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88
회신일
2007.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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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업자가 인도 전 중도금을 분할 수령하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분양계약이 해약(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중도금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각각 소급 수정하는지 아니면 해지일로 발행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계약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계약이 취소된 때(2007.2.28)를 작성일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과거 중도금 지급일자로 각각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도 세법 개정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근거 및 교부사유 신설 내용중

-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작 성일자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도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저희가 분양을 하나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님. 분양자중 2007.02.28 해약을 한 분양자가 있음.

- 계약일 : 2005.11.07

- 1차 중도금 : 2005.12.15

- 2차 중도금 : 2006.03.15

- 3차 중도금 : 2006.07.15

- 4차 중도금 : 2006.11.15

- 해지 : 2007.02.28

[질의]

분양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각각 그해 중도금 날짜로), 해지일인 2007.02.28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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