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3팀-1988 (2007.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88
회신일
2007.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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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업자가 인도 전 중도금을 분할 수령하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분양계약이 해약(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중도금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각각 소급 수정하는지 아니면 해지일로 발행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계약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계약이 취소된 때(2007.2.28)를 작성일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과거 중도금 지급일자로 각각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도 세법 개정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근거 및 교부사유 신설 내용중

-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작 성일자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도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저희가 분양을 하나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님. 분양자중 2007.02.28 해약을 한 분양자가 있음.

- 계약일 : 2005.11.07

- 1차 중도금 : 2005.12.15

- 2차 중도금 : 2006.03.15

- 3차 중도금 : 2006.07.15

- 4차 중도금 : 2006.11.15

- 해지 : 2007.02.28

[질의]

분양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각각 그해 중도금 날짜로), 해지일인 2007.02.28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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