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2005.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회신일
2005.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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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관리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차감액이 임대료 자체에 대한 조정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 법원판결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 등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한 때인 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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