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2005.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 회신일
- 2005. 10.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관리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차감액이 임대료 자체에 대한 조정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 법원판결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 등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한 때인 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해 토지로 공급받으면 계약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