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법령해석과-860] (202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법령해석과-860]
- 회신일
- 2020. 3.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2주택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중과배제 요건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는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요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주택 : △△동 ☆☆빌라 (본인 명의 거주기간 : 약 17개월)
- 조정지역
- 2018.09.06. 등기
- 2020.02.06. 매도계약
- 2020.03.16. 잔금
- 보유기간 2년 미만
○ B주택 : ◎◎동 빌라(본인․배우자 공동명의)
- 비조정지역
- 2020.01.04. 매수계약
- 2020.01.29. 잔금 완료(등기완료)
2. 질의내용
○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 도 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 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11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 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1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