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008.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 회신일
- 2008. 1. 8.
- 소관
- 국세청
씨푸드 레스토랑 사업자가 종업원을 양도일 전 전원 퇴직시키고 유형·무형자산 등만 양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양수인에게 사업시설뿐 아니라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제6조, 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종업원(인적시설)을 승계에서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씨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외상매출금을 포함한 당좌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일체의 부채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로서 회사의 종업원은 양도일 현재 모두 퇴직(퇴직금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양수인은 퇴직인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를 허용하며 거의 대부분의 종업원은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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