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008.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회신일
2008. 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씨푸드 레스토랑 사업자가 종업원을 양도일 전 전원 퇴직시키고 유형·무형자산 등만 양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양수인에게 사업시설뿐 아니라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제6조, 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종업원(인적시설)을 승계에서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씨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외상매출금을 포함한 당좌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일체의 부채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로서 회사의 종업원은 양도일 현재 모두 퇴직(퇴직금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양수인은 퇴직인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를 허용하며 거의 대부분의 종업원은 양수인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