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687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87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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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반납하게 된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 및 그에 따른 발생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반납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때이므로, 해당 반납액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부터 비축자산관리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왔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제운영비에서 예산상 수익을 차감한 뒤 보조금과 비교정산을 실시하고 정부(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차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함

- 2008년 3월 감사원 업무 감사결과 비축자산관리 보조금 정산 시 실제 운영비 집행액에서 실제 자체수익을 차감한 뒤 보조금 교부액과 상호 비교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소 정산분(’03~’07년)을 반납․조치토록 지식경제부에 통보함

- 보조금 반납액 및 발생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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