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5.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회신일
2005.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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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확정했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전액을 일시 지급하지 못하고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현실적 퇴직을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4호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지급을 규정하는데, 여기서 '지급'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35년 전에 설립된 제조업법인으로 총임원은 3인(대표,전무,상무)이며,등기부상 등재되고 상근임원이며 직계존비속으로 법인세법 제87조 에 의한 특수관계해당함

임원 3명이 2000.1.1.기준으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2000.1.1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1999.12.31.까지 퇴직금을 1999.12.31.에 정산(확정)하였으며, 2000.1.31.까지 동 퇴직금이 자금사정상 지급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47조제2항 에 따라 2000.1.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동년 2.10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또한,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에 임원퇴직금 전액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하였음

1999.12.31.시점에 퇴직금 전액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

< 질의내용 >

당 회사와 같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액을 확정하고 자금사정의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법인46012-132,98.1.16)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4호 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는 때에 퇴직금지급이 확정되는 것인 바, 비록 정산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자금사정으로 임원과 합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정산시점이 속하는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산하는 시점이 속하는 년도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4호 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1. 질의내용

이때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추가 보충질의)

1999년도에 퇴직금을 실제로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보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 미지급금 으로 계상함.

1998.12.31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억, 1998.12.31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억, 1999.12.31.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충당금 5억 미지급금 10억, 퇴직보험충당금 5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577(2002.3.2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3-10147(2001.9.11)호 우리청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320(2000.3.7)호를 참고바람

○ 소득46011-320(2000.03.07)

질의

(사실관계)

1. 1999. 1. 1부로 일부 임직원(임원, 의사, 약사)에 대하여 신분은 정규직에서 계약제로, 보수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조치하였음

2. 이와 관련 계약직임원들에 대하여 1999. 12. 31부로 퇴직처리 후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기간(1년 원칙)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마다 계약기간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계약종료 시에 지급하려 함

(질의사항)

이와 같이 계약직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재계약시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음)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과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47조 · 법인세법 제8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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