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2005.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 회신일
- 2005. 2. 2.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갑·을이 갑 소유 사업장을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미수금·미지급금·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무상사용하던 갑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하더라도 양수인과 실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장은 “갑”의 소유로서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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