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산세과-1457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57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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