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2006.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 회신일
- 2006. 1. 23.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물(지점사옥·연수원)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하며, 사용면적비율로 재계산한 재화는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한다. 특히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여러 개의 과세, 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물(지점사옥 및 연수원)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12.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과세표준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7.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86,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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