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13-245 (201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45
- 회신일
- 2013. 9. 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대가 없이(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는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러한 영세율 적용분을 재화공급 제외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원료를 무환 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 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주)★★ (이하 “신청인”)는 국내사업자(갑)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게 무환 반출하고
- 국외 수탁가공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갑)에게 인도함
* 국내사업자(갑)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3국으로 공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 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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