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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13-245 (2013.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45
회신일
2013.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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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대가 없이(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는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러한 영세율 적용분을 재화공급 제외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원료를 무환 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 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주)★★ (이하 “신청인”)는 국내사업자(갑)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게 무환 반출하고

- 국외 수탁가공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갑)에게 인도함

* 국내사업자(갑)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3국으로 공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 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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