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420 (2013.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420
- 회신일
- 2013. 4. 19.
- 소관
- 국세청
【요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빌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새마을금고(업태 :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로부터 ■■시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매매대금 : 2,736,000,000(토지:1,643,486,400, 건물:1,092,513,600 VAT 별도)
▪계약금 : 270,000,000원(계약일 : 2012.8.27.)
▪잔금 : 2,466,600,000(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 2012.10.10.)
▪건물 1층은 2012.11.30.까지 새마을금고의 사업장으로 이용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신청인이 모두 승계
○ 쟁점부동산은 5층 건물로서 양도 전 1층은 ■■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면세) 사업장으로 이용되었고, 2층부터 5층은 ■■ 새마을금고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