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 2010-138 (201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38
회신일
201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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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시기(2009.6.25.)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작성일자 2009.12.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이후 반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품 시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샴푸 등 미용제품을 구매하여 홈 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매입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 제품수령일 : 2009. 6. 25.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09. 12. 2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처분 현황

- 2010. 1. 25. : 2009.2기 확정 신고 ⇒ 해당 매입세액 공제

- 2010. 2. 9. : 2009.2기 확정 수정신고,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해당 세금계산서를 2009. 6. 25.로 수정 발급받음)

- 2010. 3. 8. :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거부통지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수취)

○ 한편, 신청인은 예상 외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2010년 2/4분기 중 남아 있는 재고를 전량 반품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반품을 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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