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 2010-138 (201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38
- 회신일
- 2010. 5. 20.
- 소관
- 국세청
재화 공급시기(2009.6.25.)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작성일자 2009.12.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이후 반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품 시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샴푸 등 미용제품을 구매하여 홈 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매입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 제품수령일 : 2009. 6. 25.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09. 12. 2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처분 현황
- 2010. 1. 25. : 2009.2기 확정 신고 ⇒ 해당 매입세액 공제
- 2010. 2. 9. : 2009.2기 확정 수정신고,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해당 세금계산서를 2009. 6. 25.로 수정 발급받음)
- 2010. 3. 8. :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거부통지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수취)
○ 한편, 신청인은 예상 외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2010년 2/4분기 중 남아 있는 재고를 전량 반품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반품을 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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