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246 (2009.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46
- 회신일
- 2009. 6. 24.
- 소관
- 국세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환산가액 등)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환산취득가액을 쓰더라도 실제 필요경비 대신 개산공제액을 별도로 가산하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전문】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3933, 2008.1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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