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서삼46019-10067 (200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067
회신일
200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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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개정 전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변경으로 재정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안에서, 그 환급금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환급금은 당초 신고 자체의 오류나 이중납부가 아니라 사후 계약변경에 따른 재정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추가 가산금 지급 여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 없다.

요지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 12. 02 경정청구하고 2000. 12. 09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사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부일이 다음날인 것인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개정이전에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주일의 다음날일 경우 12. 09부터 실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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