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서삼46019-10067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067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2000.12.29. 개정 전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변경으로 재정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안에서, 그 환급금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환급금은 당초 신고 자체의 오류나 이중납부가 아니라 사후 계약변경에 따른 재정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추가 가산금 지급 여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 없다.
【요지】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 12. 02 경정청구하고 2000. 12. 09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사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부일이 다음날인 것인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개정이전에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주일의 다음날일 경우 12. 09부터 실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상호합의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고지납부분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