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0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0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해지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의 증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2007년도에 인체조직치료제를 00병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를 발행하였음
- 00병원은 동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가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청구하여 동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0년도에 상기 청구 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2011년 2월에 100,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00병원에 동 금액을 반환하도록 통지함
- 한편 당 법인과 00병원간의 물품공급계약 시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물품대금 결제 시 동 금액만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00병원은 동 조항에 따라 당 법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였으며, 당 법인은 보상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 법인이 00병원에 보상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 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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